1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2~6.0%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0.6~3.2% 수준입니다. 이를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단계의 과세도 강화됩니다. 특히 단기차익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대폭 인상합니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도 40%에서 70%로 늘립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에서 30%p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립니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됩니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홍부총리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 Property Manag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표 임대주택, 3기신도시 역세권에 짓는다! (0) | 2020.07.22 |
---|---|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장려하더니~ 세제혜택 폐지 소급 위헌 가능성 높다! (0) | 2020.07.14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교·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 211.98㎢ (0) | 2020.06.30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0) | 2020.06.13 |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과 고수익 광교오피스텔 추천 (0) | 2020.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