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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부동산세금> 내 집 장만할때 취득세 줄이는 방법

eraof 2020. 4. 18. 15:07

 

내 집을 마련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쌩하는 거래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보통 취득세를 비롯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집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체크해야 할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이며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도 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취득이란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신축한 부동산, 또는 교환이나 상속,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가격,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 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취득세율은 2.8%, 증여 받았을 경우엔 3.5%가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합계세율이 실제 취득 시 내는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주택을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그러나 몇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됩니다. 어떤 조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 조건은?

 

 

 

내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입니다.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취득세 10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두번째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혜택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신혼부부 혹은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최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최근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세번째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혜택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네번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 당사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추후 재산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이 1가구 2주택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2020년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9억원 주택에 대해 2%의 단일 취득세율이 적용되던 것에서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주택에 현행 세율인 2%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400만원이 되지만 개정된 세율인 1.67%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169만원으로 231만원이 감소됩니다. 반대로 8억원의 주택이라면 현행 세율인 2%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1,600만원이지만 개정된 세율인 2.33%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864만원으로 264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세율이 개정되는 이유는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해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잘 살펴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을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야만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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