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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재산세 절세하는 3가지 방법

eraof 2019. 11. 5. 16:49

 

 

1.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할 것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 광교 효성해링턴타워가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행여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양주분들께서 서둘러 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5월말까지 등기한 모든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였습니다..

행여나 잔금일을 어기게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등기를 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2일에만 등기를 했어도

당해 재산세 과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주택을 매매하여 6월1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6월 2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구하게 됩니다.

 

 

 

 

 

2.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감면'이나 '면제' 가능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이하 단기임대의 경우 최대 50%, 공공지원·장기일반의 경우

최대 8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해야만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주택연금 가입시 매년 25% 감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5억원 한도)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에 대해

신축은 신축 후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위택스, ARS전화납부 등을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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