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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무조건 비과세 아니다!

Earnest_R 2019. 10. 2. 18:26

사례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우선생의 비과세 여부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그리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하여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새고주변에 기업 연수원이 들어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전원주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우선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니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선생의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상속을 받은 주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속주택은 대표적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입니다.

어느 누가 부모님 주택을 빨리 상속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은 예측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봅니다.

부득이하게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그 상속주택으로 인해

기존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1주택에 한해서만 특례 적용

 

 

종전에는 이 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다음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3년도에 개정된 규정이라

개정 후에 상속받은 주택만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동일세대 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1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특레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세대 간에도 똑같은 특헤를 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주택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했으므로 1주택이 특례주택이 아닌 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2주택 중 1주택이 상속되었다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에

동일 세대 간 상속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 선생의 경우 동일세대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으므로

우 선생님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는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라고 무조건 특레규정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동일세대간에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상속개시 당시만 보고

동일세대는 무조건 특례규정을 배제하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서 세대를 달리하던 자녀 중 1인이 60세가 넘은 부모님과 동거봉양 합가를 했다면

합가후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동일세대 간 상속이라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동거봉양 합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즉 효자가 더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가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세대 간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따로 살다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사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 1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이 특례규정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별도 특헤가 없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선양도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과도한 특혜라서 삭제됨)

따라서 선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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