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외에도
전세자금대출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큽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 관련 내용 Q&A
A: 전세대출 보증 관련 사항은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생활안전자금 등
대출 쏠림 발생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요건의 강화는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규정 개정 건까지는 종전 요건에 따라 보증이 가능(주택보유수, 소득요건 미적용)하다.
A: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지방의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A: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또는 조합원입주권) 외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 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분양권(또는 조합원입주권) 외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A: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텍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해 적용한다.
A: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A: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섹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 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A: 개정제도 시행시점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A: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A: SGI는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소득요건 미도입)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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