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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

19일 정부 깡통전세 대책 발표, 임차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최근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경기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미세 정책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모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역전세난 염려되는 수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59.4%·KB..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받는 방법

최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택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전월세 지장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방은 깡통 주택까지 등장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기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분명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