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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2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 나옵니다. 13일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값 상승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이용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판매하는 상품과 거의 같습니다.지난해 3월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했지만 이에 반해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 규모는 10분의1도 안되는 47조원 ..

달라진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알아보기

임대인(집주인)의 부도· 압류나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달라진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불안해하는 임차인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이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연장하여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