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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6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증감청구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무실 임차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

사무실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무실 임대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기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서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 보장 소급적용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정리

2018. 10. 16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소급적용을 받아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임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5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을 위해 개정된 내용과 소급적용 여부, 계약갱신요구(청구)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이 말끔히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①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이맫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의 임대차 기간 지난 후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 적용될까?

2018.10.1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 및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규정은 공포 즉시 발효괴고분쟁위원회는 올 해부터 적용됩니다.이로써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버방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될까? ▣ 사건 내용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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