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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등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통보,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2.11.1일부터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①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