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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10/19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쌍방이 협의하여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신규 임차인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차임 및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 임차인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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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