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두산위브
- 광교사무실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오피스텔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오피스텔월세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유니코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2/03/29 (1)
굿비즈부동산ㅣblog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2. 3. 2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