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오피스텔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지식산업센터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두산위브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오피스매매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유니코어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사무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5/18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5. 1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