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두산위브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사무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유니코어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오피스텔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지식산업센터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3/16 (1)
굿비즈부동산ㅣblog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바닥권리금(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두 번째, 영업권리금(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세 번째,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등이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차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3. 16.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