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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2/07 (1)
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땐 본인이 직접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시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종류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④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용어해설, 대법원 인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17. 12. 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