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 5. 13.]
※ 참고
◑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 거리가 50m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②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점포의 집단일 것
③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요약하면 ‘대규모점포’란 ①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기능하는 건물 1개의 면적이 3천㎡ 이상 되는 경우, 혹은 ② 두개 이상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기능하고 건물간 거리가 50m 이내이면서 건물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선박·증권·지식재산 등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선박·증권·지식재산 등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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