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처를 찾기 못한 부동산 자금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 입지에 따라 많은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2년12월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려면 임대업 등록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가 아니면 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처럼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임대사업 등록 방법과 절차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은 분양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 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되며, 임대업으로 변경 가능한 시기가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 시작부터 가능합니다. 입주계약 단계에 제시했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A 건물에 405호, 608호, 702호를 분양받았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하며,
○ A 건물 405호, B 건물 608호를 각각 분양받았다면 각각의 호실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승계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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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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