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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Earnest_R 2021. 9. 8. 13:27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교플렉스데시앙 지식산업센터(태영건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업종 제한이 있으며, 단지에 따라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지식
산업
센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체만 해당),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지원시설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무만 해당)

 

 

 

■ 임대사업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입지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 사업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류 산업단지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농공단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개별입지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절차 만 준수하면 임대업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 없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내용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 방법과 절차▷▷▷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승계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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