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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되나?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세는?

Earnest_R 2020. 9. 1. 18:02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심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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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오피스텔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은 원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0년도 8월1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번 주택(18년 12월 취득), 2번 오피스텔(20년 9월)을 취득한 상태에서 3번 주택을 20년 10월에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3번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때는 3번 주택에 대해 몇 %의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참고로 2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세를 놓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번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므로 2주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취득을 했기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20년 10월에 취득하는 3번 주택은 3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무려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기존 1~3%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셨다면 예상치 못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번 주택의 시가가 5억원이라면 이분은 1%의 취득세(6억 이하) 즉 500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2번 오피스텔 때문에 3주택이 되어 6천만원(5억의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무려 12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외에도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은 8월 1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 구분하며 만약 임대주택로 등록한 오피스텔이라면 이는 명백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됩니다.

 

 

 

 

 

 

◈ 취득세만 따지면 안되고 양도세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만 22차례 발표되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경우 특히 해당 오피스텔 혹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당연히 말 그대로 주택으로 보기에 해당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되거나 다른 주택의 중과 혹은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B라는 사람이 1번 주택을 가지고 있고 2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2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경우 B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주택이 아닌 2주택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물론 2번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주태으로 등록했거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판단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해당 오피스텔을 분명 업무용으로 세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라도 과세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별도 특약을 해도 효과가 없기에 이런 경우라면 다른 주택을 매도하기 전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스스로 체크해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한 후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오피스텔은 거래가 쉽고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형부동산으로서 꽤 좋은 상품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업무용 혹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오피스텔 과세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무턱대고 매매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세금관계를 잘 따져본 후 양도나 매매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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