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는 부담부증여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만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여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자산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보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채무를 넘기는 것이 양도인 이유는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자금을 빌려 증여자로부터 채무 부분만큼을 매입하고 증여자는 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 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①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부담의 측면에서 부담부증여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것과 채무를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낮은 세금으로 절세가 가능 한 것입니다.
② 부담부증여가 되는 요건
부담부증여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편법적으로 부담부증여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ⅰ) 채무 부담이 당초 증여자의 것일 것
ⅱ)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ⅲ)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채무를 갚을 것 등이다.
당초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그 배우자의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된 채무가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부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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