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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Management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지역 발표

Earnest_R 2019. 11. 6. 18:18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 서울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되었습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1가) 등 총 27개 동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해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는 총 5개동을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핀셋 지정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양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공공주택지구,덕은·킨텍1단계

도시개발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제외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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