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매각대금은 연금처럼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요.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내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임대주택 제공 국토교통부와 LH9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31일까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매입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