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 4.6%(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줍니다.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