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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아 입주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

Earnest_R 2020. 11. 25. 12:43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 4.6%(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줍니다.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율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부동산 취득 시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① 5년 이상 법인

법인 설립 5 이상 된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입주하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5년 미만 법인

법인 설립 5년 미만인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함께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개인 사업자가 실입주 할 경우 사업연도와 상관없이 최초 1회에 한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능 업종


① 5년 이상 법인


② 5년 이하 법인


②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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