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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사업자등록관리강화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장기간 임대료 걱정없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장기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리한 임대료 인상 걱정 NO!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장기간 임대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단기와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 걱정 NO!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 Property Management
2020. 3. 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