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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새정부 들어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논의되었으나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방안 그대로 2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으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해 이미 2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가장 큰이유는 조세 반발 때문이다..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17. 7. 4.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