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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가월세인상 (2)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쌍방이 협의하여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신규 임차인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차임 및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 임차인과 협..

상가건물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계 금액) 이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라 하든 다음 두 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법 제11조) (2) 10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갱신요구권, 법 제10조)입니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개정되어 임대차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5%)이 조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