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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2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지역 발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 서울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되었습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6일 발표

국토부가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여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것으로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민간택지 분야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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