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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차임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르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기 차임 연체란?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할 때를 말하며, 연속으로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 띄엄띄엄 지급하지 못하..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3. 3. 9.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