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두산위브
- 광교오피스텔원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사무실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오피스텔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오피스텔월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유니코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2/18 (1)
굿비즈부동산ㅣblog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법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심각한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21. 2. 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