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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사업의 포괄양수도」요건과 주의할 점

Earnest_R 2021. 10. 13. 15:18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등으로 사업체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 양수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포괄양수도란?


원칙적으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


①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

② 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

③ 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소비한다고 보기 때문

④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피해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 때문

 

 

 

■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포괄양수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별 이전

일반적인 사업양도와 달리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이전이 돼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이전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별로 이전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즉,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모두 승계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관한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 등 모두 승계하되 일부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반드시 확인돼야 합니다. 즉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사업의 동질성 유지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동일 업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의 사업 내용이 양도한 사람과 동일(임대업으로 영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 동질성 요건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간의 사업 양수도도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던 것을 일반,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없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주의할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종 업종간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 시점에 사업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양수일 이후에 사업장 일부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즉, 사업양도 시점에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더라도 양도자가 사업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대리납부하고(사업양도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 세액공제를 받았어도 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포괄사업양수도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양식 샘플>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


대리납부란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판단이 불분명할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양수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제 방법

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현행 규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대리납부세액 공제 방법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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