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Earnest_R 2020. 1. 16. 18:10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월세소득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9. 2.12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직브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으로 그 동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가능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일정요건의 세대원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전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한도와 금액




모든 근로소득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의 10%(12%)까지 공제되므로 주민세 포함 825000(99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