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즈부동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년 내 한채를 정리해야 양도세 면제된다!

Earnest_R 2020. 1. 6. 15:49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계속 강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2채 보유하게 된다면 1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기'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32조원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금 외 보상혜택을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도 반영됐습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달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1년 이내 전입을 하거나 팔아야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일부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입니다. 


임대등록주택의 혜택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등록분'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집 팔기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들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양도세 중과 규모는 현재 2주택의 경우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입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풀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은 32조3566억원에 이릅니다. 현금에 집중해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인근 주택가격이 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토보상(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보상 방식)을 포함한 '현금 외 보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높입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했을 때 양도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