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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년 내 한채를 정리해야 양도세 면제된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계속 강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2채 보유하게 된다면 1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기'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32조원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금 외 보상혜택을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도 반영됐습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의 조..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지역 발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 서울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되었습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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