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촘촘해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합니다. 보유 에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