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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이맫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 부동산세금 및 법률
2019. 12. 5.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