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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상가임대차의 임대료 인상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액이란 환상보증금을 의미하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을 말합니다.(아래 '환상보증금 산정식'을 참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내용 알아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 받게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저는 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약 59㎡(18평) 규모 매장에 권리금 6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상가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 4). 개정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법제화 내용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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