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오피스텔월세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유니코어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오피스텔
- 광교두산위브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오피스텔원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사무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Today
- Total
목록사무실임대보증금 (2)
굿비즈부동산ㅣblog

사무실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서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