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