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광교sk뷰레이크타워
- 광교두산위브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
- 광교오피스텔원룸매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월세
- 광교오피스텔원룸전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매매
- 광교오피스텔원룸월세
- 광교사무실
- 광교효성해링턴타워
- 광교오피스텔월세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 광교오피스텔매매
- 광교오피스텔원룸
- 에이스광교타워3차임대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광교유니코어
- 광교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전세
- 광교오피스텔
- 수원지식산업센터임대
- 광교지식산업센터
- 광교오피스매매
- 광교엘포트아이파크
- 광교오피스텔전세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원룸월세
- 광교사무실임대
- 광교엘포트아이파크원룸월세
- 광교지식산업센터임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묵시적갱신기간 (1)
굿비즈부동산ㅣblog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1개월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6월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 Property Management
2020. 6. 13.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