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4일 본회의 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 무엇이며 주요내용과 시행시기 등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임대차 3법 개정안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확대, 2+2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세입자는 다시 한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