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이맫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