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재계약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즉 차임증액청구를 했을 때 임대료를 그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차재계약시 대료를 올려줘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에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재계약을 할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임대료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