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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2

3월부터 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정부가 3월부터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지역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정부가 시시각각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으로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국민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만 잘 외워도 생각보다 쉬워질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집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다른 곳에서 빌린 돈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은행이나 회사, 다른 사람(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돈의 총 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별로 자기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금융기관이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차..

카테고리 없음 2020.03.02

9억원 초과 주택, 집값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총 15종 살벌해진다!

빠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촘촘해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합니다. 보유 에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