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1개월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6월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