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km)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6배규모로 경기도는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