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증여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고하여 많이들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힌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군요.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사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4천만원 짜리 빌라입니다. 기준시가가 9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로 작년에 집을 살 때 엄마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4천5백만원만 자금 출처가 증명 되면 되니까요. 부모님께 3천만원, 동생은 500만원 까지는 그냥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1년 정도 다녀서 천만원은 수입이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