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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ㅣblog

광교신도시 역세권(상현역)에 공급한 시그니처광교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3월 중순" 입주를 시작합니다. 단지는 대지면적 1만5,237.2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6만795.13㎡ 규모로 공급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 1개동, 기숙사 2개동,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입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분당선 상현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을 연결하는 포은대로에 접해 있어 단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무엇보다 광교 신도시 내에 포함되어 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거나 저희 '굿비즈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물건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

매년 민사분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명도소송'이란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월세연체는 물론 건물을 비워주지도 않으면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사유 중에서 월세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입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세가 밀렸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호 간의 이득이 될 것입니다. ■ 명도소송 절차..

임대인(건물주)이라면 월세를 잘 내는 좋은 임차인을 얻기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대목적물에 대해 명도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④ 경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 사업개요 ■ 입지안내 ■ 프리미엄 ■ 설계 특장점 ■ 투자 가치 ■ 세제혜택 ■ 입주업종 ■ 평면안내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매매, 임대에 관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굿비즈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촌역 더에이치 타워 919는 과천 인덕원과 평촌을 잇는 핵심 입지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평촌은 서울 접근성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첨단 R&D시설은 물론 분양형 지식산업센터의 핵심입지로 자리잡은지 오래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광역교통망 GTX 노선의 빠른 개통 소식과 함께 과천 서울을 잇는 거점도시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평촌을 찾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 만개의 스타트 기업을 비롯해 ㈜LGU⁺, 한일이화㈜, 미원상사㈜ 등 대기업 3개와 20여개의 중견기업이 입주해 있을 만큼 기업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및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평촌지역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들이 고분양가 논쟁에도 불구하고 ..

광교 더퍼스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1개동 총 300실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형 공장, 물류기업 등을 고려해 전층에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높은 층고와 적재 하중 등 맞춤형 특화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공장형(제조 및 물류),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 10층에 공용주차장, 지상 11층~12층까지 업무형 사무실, 지상 13층~15층까지 라이브오피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거나 저희 '굿비즈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물건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031-214-4314 ○ 지식산업센터 공급 정보 : http://suw..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쌍방이 협의하여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신규 임차인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차임 및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 임차인과 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