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이 되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 감면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임대료 상한율 5%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다양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되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임대사업이 중단되므로 재건축 전 주택이 멸실되면 폐업을 하고 재건축 후 재임대시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갈 월 이전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일 이후 6월까지 기간동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