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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년 내 한채를 정리해야 양도세 면제된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계속 강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2채 보유하게 된다면 1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기'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32조원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금 외 보상혜택을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도 반영됐습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의 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무조건 비과세 아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우선생의 비과세 여부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그리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하여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새고주변에 기업 연수원이 들어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전원주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우선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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