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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대항력 2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때,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적용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먼저 임차힌 상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①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②경매가 실행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항력의 요건이 '인도+사업자등록'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매매나 경매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할 수 없거나 사업자를 이전 또는 폐업한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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