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1년 6개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영업가치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 법의 취지에 비추어..